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채무액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을 명하고, 날짜를 정해 회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즉, 이 때부터 회사는 임의의 결정이 아닌 법률에 따라 경영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회생 신청을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