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시 소요비용 LAW FIRM HOAN
법인파산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법원 예납금(파산관재인 비용), 법률대리인 선임료,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원 예납금은 파산 법인의 조사와 재산 환가, 배당 등 파산 관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 관재인의 업무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며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법인 재산의 규모, 예상 소요기간, 난이도, 채권자 수 등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부채총액 | 예납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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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사건 | 불필요 (인터넷 공고시) |
5억 원 미만 | 500만 원 |
5억 원 ~ 10억 원 미만 | 700만 원 |
10억 원 ~ 50억 원 미만 | 1,200만 원 |
50억 원 ~ 100억 원 미만 | 2,000만 원 |
100억 원 ~ 500억 원 미만 | 3,000만 원 |
500억 원 ~ 1,000억 원 미만 | 4,000만 원 |
1,000억 이상 | 5,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