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ㅇ 상담내역
- 건설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신청인
- 채무 연체 상태로 급여 압류등을 우려하여 4대보험 신고 안 하고 본인 통장도 사용을 안함
-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 결 과 >
ㅇ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정규직이라하여도 반복적인 소득이있다면 절차 진행이 가능함
ㅇ 다만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ㅇ 본인 확인서, 동료확인서, 사업주확인서 등(양식제공) 소득을 확인할 수있는 간이 확인서로 인가 결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