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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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50 조회8,0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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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ㅇ 공기업에 재직하면서 과도한 주식 투자가 원인이 되어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사건
ㅇ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원인에 대해 개인파산절차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역시 과도한 주식 투자는 불인가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음
< 결 과 >
ㅇ 신청인의 주식 투자 내용을 파악, 미수거래나 데이트레이딩 등이 있었는 지 확인함
ㅇ 주식 투자 기간동안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변동, 하락율을 계산
ㅇ 최근 주식투자, 펀드투자 등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
ㅇ 투기성 매매가 아닌 투자성 매매였음을 입증하고 전세계적인 주가하락과 맞물린 손실임을 입증하여 인가 결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