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타인이 사용한 카드 빚으로 인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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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48 조회8,2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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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ㅇ 친구에게 빌려준 카드 대금 1천만원을 갚지 않아 신청인이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하면서 채무가 증대됨
ㅇ 친구는 사업상 명목으로 카드를 빌려 갔으며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 등 과소비 부분이 상당이 있음
ㅇ 신청인은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와 사건을 준비하게 됨
ㅇ 친구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지 않은 상태
< 결 과 >
ㅇ 친구가 신청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던 시기에 카드 사용내역서와 사용처의 위치를 모두 파악
ㅇ 같은 시기 신청인이 다른 지역에서 거주(주민등록 초본)하며 재직(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면책 결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