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구상금 채권사에 대한 파산(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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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46 조회8,7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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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ㅇ 채 무 : 보험회사 구상금 채권 4억(이자 포함 5억)
ㅇ 신청인 : 공익근무 20대 미혼 남성
ㅇ 상담 내역
-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자가 운전으로 여행 중 교통사고 발생
- 사고로 같이 여행하던 동료들 2명 사망, 1명 중경상
- 운전자 일부 책임(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보험금이 신청인에게 구상 청구됨
< 결 과 >
ㅇ 통합도산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 제4항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경우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과연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는지 부분에 대해서 비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ㅇ 파산 사건 진행하여 면책 결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