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대포차를 보유한 채무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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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46 조회8,6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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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ㅇ 채 무 : 차량 근저당 포함 1억원 가량, 세금 3천만 원
ㅇ 신청인 : 일정한 직업이 없는 40대 초반 이혼 남성
ㅇ 자 산 : 그렌저(대포차)
ㅇ 상담 내역
- 대포차를 소유하고 있고 동일 차량에 캐피탈 근저당 등이 되어있어 파산 절차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음
- 면책 된다 하더라도 근저당 금액 및 계속되는 세금, 과태료 등 대포차 문제로 고민
< 결 과 >
ㅇ 신청인이 과거 차량을 대포차로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한 집중설명
ㅇ 고의성, 사기성이 없었으며 당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임을 증명
ㅇ 사채권자에게 차량 대출 받은 송금거래 내역 제출
ㅇ 면책 결정 후 경찰서를 통해 경위서 작성하고 대포차 소재 파악 주력
ㅇ 차량 소재 파악 후 소지자와 협의하여 차량 명의 말소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