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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전문 사채업자를 채권사로 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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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45 조회8,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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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ㅇ 채 무 : 금융권 채무 3 천, 사채업자 원리금 7천만원
ㅇ 신청인 : 30대 초반 미혼 여성
ㅇ 상담 내역
- 20대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채무가 발생
- 금융채무는 적지만 소위 "선불금"으로 인해 유흥업소를 상대로한 전문 사채업자가 채권자이며 갖은 협박과 과도한 이자로 고통받음
- 채권자의 송달지(실명,주소 등)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

< 결 과 >
ㅇ 악화된 건강 및 낮은 학력, 신용문제 등으로 일정한 직업을 구할 수 없음을 소명
ㅇ 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약 2개월간의 노력 끝에 실명은 알아냈으나 주소지 파악은 실패
ㅇ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 사실을 유선으로 통지하고 이를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
ㅇ 공시송달로 대체하여 면책 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