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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중일 때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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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43 조회8,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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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ㅇ 채 무 : 부동산 담보대출 4억, 무담보채무 3억
ㅇ 신청인 : 4인가족 가장으로 6개월 전 실직 후 무직
ㅇ 자 산 :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ㅇ 상담내역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었으나 6개월전 회사 부도로 실직 후 구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회사 부도 전에도 수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극히 어려운 파산지경이었음
-다만 거주지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대출이자 연체) 파산이 어렵다는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음

< 결 과 >
ㅇ 보유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파산 상태임 입증
ㅇ 부동산은 시세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 자료 준비
ㅇ 근저당 금액과 비교후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치 없음 입증
ㅇ 연체 3개월 가량으로 곧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
ㅇ 추후 경매 진행시 보정할 것을 법원에 알리고 파산 진행
ㅇ 경매 절차 종결 후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