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부산지방법원 임**원장님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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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3 조회8,6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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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건에 협조해주신 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면 인가결정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부 산 지 방 법 원
채 무 자 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2회단1 회생
채 무 자 임 * * (710516-*******)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관 리 인 임**
이 법원은 2012. 11. 7.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2. 11. 7.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12. 11. 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사 이 용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