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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 인가결정 공고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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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6 조회8,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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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채무자 이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4회단100011  회생 
   
 
 
  채    무    자
 
이 건 용 (541011-*******)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이 법원은 2014. 12. 23.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4. 12. 22.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
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첨 회생계획안의 요지 참조

[회생계획안의 요지]
*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 회생담보권 보증채무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 하나은행)
    -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2015년에 변제
    - 개시후이자: 연 3%의 이자율 적용하여 발생연도 변제기일에 변제, 단, 준비연
      도 개시 후 이자는 2015년 변제기일에 포함하여 변제
2. 회생채권
  가. 대여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 변제(변제할 금액의 85%는 2015년에, 12%는 20
      16년부터 2018년까지 분등분할, 3%는 2019년에 각 변제
    -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나. 미확정구상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에는 대위변제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대여채무의 권리변
      경 및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변제, 다만 2015년 변제기일 경과 후 확정될 경우, 
      이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도과하고 있는 미변제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합산하여 변제, 면제대상 채권액은 각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에 면제 
    -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3. 장래의 구상권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 취득자 포함),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
    -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의 권 비율에 따라 변제
    -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
      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하되,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끝-     
 
2014. 12. 2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김 태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