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일반회생 인가 결정(주유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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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5 조회8,7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채무자 임철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4회단68 회생
채 무 자
임 철 용 (641115-*******)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533번길
이 법원은 2014. 10. 13.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4. 10. 13.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
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첨 회생계획안의 요지 참조
[회생계획안의 요지]
*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 회생담보권
가. ㈜하나은행, 코스모캐피탈㈜
-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2015. 3. 말까지 변제.
- 개시후이자: 연 5.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14년부터 2015. 3. 말까지 매년 변제.
나. KB캐피탈㈜
-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2014년에 변제.
- 개시후이자: 연 5.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14년에 변제.
2. 회생채권
가. 대여채무, 확정구상채무, 상거래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60%를 면제하고 40%를 변제. 변제할 채권액의 8%를 2014년에, 12%를 2015년에, 10%를 2016년에, 24%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33%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13%를 2023년에 변제.
-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나. 미확정구상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60%를 면제하고 40%를 변제. 변제할 채권액의 8%를 2014년에, 12%를 2015년에, 10%를 2016년에, 24%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33%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13%를 2023년에 변제. 단, 2014년 변제기일 경과 후에 확정될 경우 변제기일이 지난 미변제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끝.
2014. 10. 1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원 용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