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 종합병원에 재직중인 봉직의의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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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2 조회8,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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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 12
2. 신청인 : 수원 관할 지역 종합병원 신경외과 과장 재직
3. 채무 : 금융권 8억원 이상의 연체 채무
4. 채무원인
- 병원 원장을 재직시의 보증 채무 발생
5. 특이점
- 재직중인 병원이 법인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구상권이 들어오게 됨
- 병원에서 의료기기 구입시 캐피탈 채무에 보증을 섰으며 해당 채무와 관련된 의료기기 처분이 안 이루어져서 미확정 채무가 됨
- 상당기간 급여가 압류되었기 때문에 신속한 압류해지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 상태
6. 일반회생 결과
- 급여 적립금을 압류 채권자에게 인가 후 신속히 보내주는 개별 조건으로 동의 받음
- 미확정 채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합의를 통해 계획안 작성
- 조기 변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어필하여 최종 인가 결정받음
** 과장님의 인가 결정을 축하드리며 계획하신데로 서둘러 개원하시어 조기 변제 후 새롭게 출발하시기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