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_성공사례

일반회생 | *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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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1 조회8,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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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회단 128

2. 신청인 : 거주지 서울,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3. 채무 : 무담보 채무 10억 이상

4. 채무원인
- 이전에 개업했던 약국 운영의 실패
- 지방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약국을 개원한 후 고객 확보시까지의 매출 감소

5. 특이점

-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나 소명을 통해 원만히 처리

- 기존 채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 의료보험 공단 청구금을 채권 양도한 상태임으로 당장의 운영자금 확보가 관건이었음

6. 일반회생 결과

- 채권양도 부분에 대한 잔금 처리로 운영자금 확보

- 총 채무금액의 60%를 10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 받음

**약사님의 회생 인가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약국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