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기업회생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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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11 조회8,8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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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주식회사 ****** 회생계획인가공고
사 건 2011회합90 회생
채 무 자
주 식 회 사 ******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비동 1210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1. 12.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 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1. 12. 2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대여채무 및 구상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69%를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2%는 제2차년도(2013년)부터 제4차년도(2015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 88%는 제5차년도(2016년)부터 제10차년도(2021년)까지 6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신규 발행 주식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2) 개시후이자 : 전액 면제
나. 상거래채무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67%를 출자전환하고, 3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2차년도(2013년)부터 제6차년도(2017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 분할 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신규 발행 주식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2) 개시후이자 : 전액 면제
다. 미확정구상채무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시인된 채권의 범위내에서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69%를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2%는 제2차년도(2013년)부터 제4차년도(2015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 88%는 제5차년도(2016년)부터 제10차년도(2021년)까지 6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신규 발행 주식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제2차년도(2013년) 변제기 이후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연도의 변제비율은 경과된 기간까지의 변제비율을 합산하여 변제
라. 조세채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인가후 제1차년도(2012년)부터 3차연도(201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인가결정일과 같은 날에 변제
2. 주주 권리변경
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인가 전에 발행한 주식 1,200,000주(보통주, 액면 500원)에 대하여 보통주 3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 단주 무상 소각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보통주 1주(액면 500원)를 주당 500원으로 발행
다. 주식재병합
보통주 5주(액면 500원)를 보통주 1주로 재병합
○ 기타
- 연체이율 : 중소기업은행 기업일반자금 대출 최저 연체이자율 적용
- 조기변제 할인율 연 6.09%(현재가치 할인율과 동일)
- 제16장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 : 변제 시작되면 종결 신청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