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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건설업체 회생절차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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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09 조회8,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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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개요
-주요 사업의 현황: 건설업
-사업의 연혁: 11년
-종업원 현황: 20여명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자산가치: 12억원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채무
-회생담보권(11억원), 회생채권(28억원), 공익채권(4억원)
-회생담보권: 대표이사의 개인자산 물상보증
-회생채권: 80% 비중의 상거래 채무, 그 외 20% 비중의 조세, 금융권채무

●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경위
건설 경기의 침체
투자금 및 공사비의 회수 지연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한 손실
최근 급격한 글로벌 경기악화에 따른 수주 급감, 이로 이한 매출부진
협력업체의 부도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율 저조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장 지연
어음 부도의 위기 직면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정책에 따른 대출만기연장의 어려움

● 회생절차 경과
부실화원인분석, 위기관리수립,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자문,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회생절차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채무자회사는 어음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법원에 촉구하여 신청 3일만에 보전처분결정을 받아 신속한 사건 진행
당해 법원에서의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심문, 서면 심리 후 청산가치보다 계속적기업가치가 높다 판단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
회생절차 진행상의 법률적 절차 진행 및 자문
조사위원, 법원의 관리위원, 채무자 회사와의 상의하에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전 동의를 위해 채권자의 이해를 구함

● 회생절차 주요 결과
어음만기일 직전 회생절차를 준비하였으며 보전처분결정을 받아 당좌거래정지를 막아 외부적인 영업활동에 악조건을 제거함
준비년도를 제외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생담보채권, 회생채권(금융권채무, 상거래채무, 조세), 공익채권 각 조를 분류하여 채무변제를 하는 계획을 채권자의 동의하에 인가받음

● 특이사항
당시 급격한 경기침체, 운전자금부족 등으로 채무자 회사는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회생절차를 통하여 부도 위기를 모면하고 충실한 회생계획으로 인가를 받고 회사의 회생을 위해 대표자와 더불어 임원, 사원들이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업종은 부도위기에 치달았을 때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회사의 정상화를 꾀할 경우 좁게는 종업원, 가족, 협력업체, 하청업체, 넓게는 국가경제활동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