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음식업종 회생절차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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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07 조회8,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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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개요
-주요 사업의 현황: 음식업
-사업의 연혁: 4년
-종업원 현황: 20여명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자산가치: 20억원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채무
-회생담보권(26억원), 회생채권(4억원)
-회생담보권: 대표자의 개인자산 물상보증
-회생채권: 20% 비중의 금융권채무, 60% 비중의 상거래 채무, 20% 비중의 조세
-대표자, 대표자 가족 회사연대보증 채무: 위 모든 채무
●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경위
-지속적인 매출은 있었으나,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음
-이익금의 대부분을 금융비용 변제에 사용하여 거래처의 6개월간 상거래채무 변제를 대부분 하지 못함
-직전년도 대출만기연장시 대표자 가족들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연장을 하였기에 현 사업영위을 못한다면 가족 모두가 파탄에 이를 상황이었음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정책에 따른 대출만기연장의 어려움
-담보가치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당시 지속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도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하락과 동시에 거래가 없던 시기가 지속되어 사실상 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하였음
● 회생절차 경과
부실화원인분석, 위기관리수립,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자문, 계속존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회생절차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당해 법원에서의 채무자 심문, 서면 심리 후 청산가치보다 계속적존속가치가 높다 판단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
회생절차 진행상의 법률적 절차 진행 및 자문
조사위원, 채무자와의 상의하에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전 동의를 위해 채권자의 이해를 구함
● 회생절차 주요 결과
-부동산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회생계획 작성
-준비년도를 제외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생담보채권, 회생채권(금융권채무, 상거래채무, 조세) 각 조를 분류하여 채무변제를 하는 계획을 채권자의 동의하에 인가받음
● 특이사항
-매출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단기적으로 지급불능사유가 있던 사건으로 당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을 피할 수 없었으며,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상거래채권자의 대부분이 소규모 거래처였던바 또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과거 재무제표와 향후 손익계산에 따른 존속가치를 예상하여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와 법원의 이해를 도와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회생계획안을 동의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