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강제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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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17 조회8,9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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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채무자 주식회사 삼천리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4회합100144 회생
채 무 자 주 식 회 사 삼 천 리 산 업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209 (성곡동)
대 표 이 사 서 두 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5. 5. 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3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
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5. 4. 28.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
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
요하므로, 반대한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
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
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
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 별지와 같다.
2015. 5. 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1 파 산 부
재 판 장 판 사 이 재 희
판 사 서 창 석
판 사 김 태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