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 134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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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16 조회8,6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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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중 앙 지 방 법 원
채무자 주식회사 솔버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4회합134 회생
채 무 자
주 식 회 사 솔 버 스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43, 705호 (양평동 우림이비지센타)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5. 1. 2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5. 1. 22. 회생계획안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1. 회생담보권
가.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을 제1차년도(2015년)에 변제
- 개시후이자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연 4.41%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년도
(2015년)에 변제
나. 회생담보권 임대보증금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임대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권설정된 예금계좌를 해
약한 금원으로 변제
- 개시후이자 : 전액 면제
2. 회생채권
가. 대여채무, 구상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63%는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변
제하되, 제1차년도(2015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 분할하여 각 변제.
단, 대여채무에 대하여는 권리변경후 현금변제액이 30만 원 미만은 제1차년도(2015년)
에 전액 변제
- 개시후이자 : 면제
나. 회생채권 신탁대여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담보신탁부동산(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서 31길)을 제1차년도(2015
년)까지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금에서 신탁
약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채무을 차감한 금액으로 우선변제하고, 변제 후 채무의 잔액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대여채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 만약 제1차년도(2015년) 이후
담보신탁부동산이 매각되어 우선변제받은 후 미변제잔액이 있는 경우 변제기일이 지난
미변제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 개시후이자 : 면제
다. 상거래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60%는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변
제하되, 제1차년도(2015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10년간 균등 분할하여 각 변제.
단, 권리변경 후 현금변제액이 100만 원 미만인 상거래채무에 대하여는 제1차년도(2015
년)에 전액 변제
- 개시후이자 : 면제
라. 회생채권 임대보증금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
환 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을 제3자
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
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이 종전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은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받는 매각대금에서 우선변
제.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도록
하되,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
- 개시후이자 : 면제
마.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전액 출자전환
- 개시후이자 : 면제
나. 미확정구상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3%는 출자전환하고, 37%는 현금변제하되, 제1차년도(2015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
까지 10년간 균등 분할하여 각 변제. 제1차년도(2015년) 이후 확정될 경우 본 회생계획
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지난 미변제채권은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 개시후이자 : 면제
다. 조세채권
-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제1
차년도(2015년)에 100% 변제
3. 주주
가. 변경 전 자본금 2,533,333,000원(5,066,666주).
나. ① 기존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 구주 2주를 1주로 주식병합 → 2,533,329주,
1,266,664,500원
②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 보통주 1주 액면 500원의 주식을 500원에 발행(1주 미
만 단주는 무상소각) → 11,373,149주, 5,686,574,500원
③ 출자전환후 주식 재병합 :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 →
2,781,258주, 1,390,629,000원
다. 주식병합, 출자전환, 주식 재병합 이후의 자본금 : 1,390,629,000원(2,781,258주)
→ 구주주 지분율 : 100%에서 18.22%로 축소됨
4. 기타 사항
-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함. 끝.
2015. 1. 2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 파 산 부
재 판 장 판 사 이 재 희
판 사 박 원 철
판 사 노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