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채무자 아이앤비에어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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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16 조회8,8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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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채무자 아이앤비에어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3회합286 회생
채 무 자
아 이 앤 비 에 어 주 식 회 사 (11591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0 동일1차테크노타운 601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4. 9. 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4. 9. 2. 회생계획안결의를 위한 관계인집
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별지
회생계획의 요지
가. 회생담보권
해당 없음.
나. 회생채권
1) 회생채권 대여채무, 확정구상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
의 10%는 제1차년도(2015년)에 변제, 14%는 제2차년도(2016년)부터 3차년도(2017
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24%는 제4차년도(2018년)부터 제6차년도(2020
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10%는 제7차년도(2021년)에 변제, 15%는 제8차
년도(2022년)에 균등 분할 변제, 14%는 제9차년도(2023년)에 변제, 13%는 제10차년
도(2024년)에 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
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2)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49%는 출자전환하고, 5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
의 10%는 제1차년도(2015년)에 변제, 14%는 제2차년도(2016년)부터 3차년도(2017
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24%는 제4차년도(2018년)부터 제6차년도(2020
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10%는 제7차년도(2021년)에 변제, 15%는 제8차
년도(2022년)에 균등 분할 변제, 14%는 제9차년도(2023년)에 변제, 13%는 제10차년
도(2024년)에 변제. 단 권리변경 후의 현금변제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것은 제1차년
도(2015년)에 전액 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
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 다 음 -
○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3)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확정된 금액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
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0%는 제1차년도(2015년)에 변제, 14%는 제2차년도
(2016년)부터 3차년도(2017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24%는 제4차년도
(2018년)부터 제6차년도(2020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10%는 제7차년도
(2021년)에 변제, 15%는 제8차년도(2022년)에 균등 분할 변제, 14%는 제9차년도
(2023년)에 변제, 13%는 제10차년도(2024년)에 변제. 단 제1차년도(2015년) 변제기
일 경과 후에 확정될 경우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지난 미변제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
채권의 변제에 갈음.
4) 조세채무
○ 조세채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
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 징수법 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는
유예되므로 확정된 조세등 채무의 본세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
세등채무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제1차년도(2015년)부터 제2차년도
(2016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인가결정일에 변제.
5) 미확정채무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
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
라 변제.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결정.
다. 장래의 구상권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
게 변제 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
며, 채무자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
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
라. 공익채무
: 수시 변제.
마. 주주에 대한 권리제한
1)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 기 발행주식 : 발행주식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
○ 1주 미만의 단주 :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
2) 출자전환에 의한 발행주식
○ 출자전환시 발행가격은 주당 5,000원(액면가 5,000원).
○ 1주 미만의 단주 :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
3) 주식재병합
○ 회생채권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
○ 1주 미만의 단주 :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 끝.
2014. 9. 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1 파 산 부
재 판 장 판 사 이 재 희
판 사 조 영 기
판 사 서 창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