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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채무자 주식회사 지투컬렉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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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15 조회9,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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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채무자 주식회사 지투컬렉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3회합270  회생 
   
 
 
  채    무    자
 
주 식 회 사  지 투 컬 렉 션 (110111-*******)
서울 도봉구 도봉로120길 8, 1,2층(창동)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4. 5. 2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4. 5. 20. 회생계획안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
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1. 회생채권자
가. 금융기관 대여채무, 미확정구상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63% 출자전환, 37% 현금변제[현금변제할 채무의 62%는
제1차년도(2014년)부터 제2차년도(2015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변제, 10%는 제3
차년도(2016년)에 변제, 9%는 제4차년도(2017년)부터 제6차년도(2019년)까지 3
년간 균등분할변제, 8%는 제7차년도(2020년)부터 제8차년도(2021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변제, 5%는 제9차년도(2022년)에 변제, 6%는 제10차년도(2023년)에 변
제], 다만, 미확정구상채무의 경우 제1차년도(2014년) 변제기일 경과 후에 확정
될 경우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함.
- 개시후이자 : 전액면제
나. 상거래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60% 출자전환, 40% 현금변제[변제기는 금융기관 대여채무
와 동일]
- 개시후이자 : 전액면제
다. 특수관계인상거래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 전액면제
라. 특수관계인일반채무
- 대표이사 김용오 : 원금 및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 전액면제
- 김난일 :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80% 출자전환, 20% 현금변제[변제기는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동일], 개시후이자는 전액면제
라. 조세채권
-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제1차년도(2014년)에 전액 변제
2. 주주
- 구주 2주를 1주로 병합, 출자전환주는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5,000원에 발행,
출자전환 후 4주를 1주로 주식재병합
<끝>     
 
2014. 5. 2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1 파 산 부 
 

재 판 장  판 사  이 재 희 
 
  판 사  조 영 기 
 
  판 사  서 창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