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채무자 주식회사 비케이이엔지 회생계획 인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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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15 조회8,92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 건
2013회합63 회생
채 무 자
주 식 회 사 비 케 이 이 엔 지 (13411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07-37 관양두산벤처다임 705
송달장소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23 동일테크노타운제7차 7705호
이 법원은 2014. 1. 20.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4. 1. 20.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의 주요 내용)
회생계획안의 요지
1. 채무자의 회생기간 : 2013년 및 직후년도부터 10년간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금융기관 대여채무 및 상거래채무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4%를 출자전환하고, 26%를 현금 변제하되, 19%는 1차년도(2014년)에, 6%는 2차년도에 6%는 3, 4차년도에 균등하게, 4%는 5차년도에, 22%는 6, 7차년도에 균등하게, 26%는 8, 9차년도에 균등하게, 17%는 10차년도에 변제함. 개시후 이자 면제함.
나. 특수관계인채무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면제함.
다. 미확정 구상채무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하여 확정되는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4%를 출자전환하고, 26%를 현금 변제하되, 19%는 1차년도에, 6%는 2차년도에 6%는 3, 4차년도에 균등하게, 4%는 5차년도에, 22%는 6, 7차년도에 균등하게, 26%는 8, 9차년도에 균등하게, 17%는 10차년도에 변제함. 개시후 이자 면제함. 1차년도 변제기 경과 후에 확정될 경우 이미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함. 개시후 이자 면제함
라. 조세 등 채무
조세 등 채무의 원금,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금액의 100%를 변제하되,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인가결정일과 같은 날에 변제함.
3. 주주의 권리변경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40,0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4. 출자전환
1주의 액면금 5,000원에 대하여 채권금액 5,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함.
5.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함.
2014. 1. 2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파 산 부
재 판 장 판 사 김 성 수
판 사 박 광 서
판 사 황 재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