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채무자 주식회사 엠아이일렉트로닉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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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15 조회8,6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 건
2013회합74 회생
채 무 자
주 식 회 사 엠 아 이 일 렉 트 로 닉 스 (110111-*******)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1103호
이 법원은 2014. 4. 16.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4. 4. 16.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의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 대여채무, 개인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의 2%는 제2차년도에 변제, 1%는 제3차년도에 변제, 36%는 제4차년도부터 제6차년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48%는 제7차년도부터 제9차년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 13%는 제10차년도에 변제
2) 개시 후 이자 : 전액 면제 합니다
나. 상거래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68%를 출자전환하고, 32%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의 2%는 제2차년도에 변제, 1%는 제3차년도에 변제, 36%는 제4차년도부터 제6차년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48%는 제7차년도부터 제9차년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13%는 제10차년도에 변제.
2) 개시 후 이자 : 전액 면제 합니다
다. 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90%를 출자전환하고, 1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의 2%는 제2차년도에 변제, 1%는 제3차년도에 변제, 36%는 제4차년도부터 제6차년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48%는 제7차년도부터 제9차년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13%는 제10차년도에 변제.
2) 개시 후 이자 : 전액 면제 합니다
라. 특수관계인 채무
① 이승재: 전액 면제합니다.
② 김경우, 장월순, 이학범, 이승준, 권경은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90%를 출자전환하고, 1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의 2%는 제2차년도에 변제, 1%는 제3차년도에 변제, 36%는 제4차년도부터 제6차년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48%는 제7차년도부터 제9차년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13%는 제10차년도에 변제.
2) 개시 후 이자 : 전액 면제 합니다
마. 미확정구상채무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의 2%는 제2차년도에 변제, 1%는 제3차년도에 변제, 36%는 제4차년도부터 제6차년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48%는 제7차년도부터 제9차년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13%는 제10차년도에 변제.
2) 개시 후 이자 : 전액 면제 합니다
바. 조세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채무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본세에 포함한 금액을 제1차연도부터 제3차년도까지 3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인가결정일과 같은 날에 변제합니다.
2014. 4. 1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파 산 부
재 판 장 판 사 오 석 준
판 사 김 성 수
판 사 윤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