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주)씨엔**전자 회생절차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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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14 조회8,9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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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거래 등 급박한 순간에도 믿고 따라와 주신 회사에 감사드리며 인가결정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건실한 회사로 재탄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채 무 자 시앤케이전자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1회합180 회생
채 무 자 시 앤 케 이 전 자 주 식 회 사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동 327-32 대륭테크노타운 12차 810호
이 법원은 2012. 11. 9.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4차수정안)이 2012. 11. 9.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계획안의 요지
2012. 11. 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파 산 부
재 판 장 판 사 이 종 석
판 사 박 연 주
판 사 서 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