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2011회합6 수암토건 인가 결정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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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14 조회8,7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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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채무자 수암토건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1회합6 회생
채 무 자
수 암 토 건 주 식 회 사 (110111-*******)
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5-62 나경빌딩 12층
이 법원은 2012. 7. 4.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2. 7. 4. 14:00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 2. 회생담보권
가. 미확정구상채무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처분으로 변제에 갈음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3. 회생채권
가. 금융기관채무
시인된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55%를 출자전환하고, 45%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는 제3차연도(2014년)에 15%를, 제4차연도(2015년)부터 제5차연도(2016년)까지 각 20%를, 제6차연도(2017년)부터 제10차연도(2021년)까지 각 9%를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단, 채권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대하여는 (ⅰ) 보증인 심강준이 제공한 담보물 처분에 따른 변제 이후 잔여 회생채권에 대하여, 또는 (ⅱ) 보증인 심강준의 수원지방법원 2011회단15 회생사건에 따른 변제 이후 잔여 회생채권에 대하여, 본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회생채권 금융기관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ⅰ)과 (ⅱ) 중에서는 먼저 도래한 잔여 회생채권에 대하여 본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회생채권 금융기관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상거래채무
시인된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55%를 면제하고, 45%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는 제3차연도(2014년)에 15%를, 제4차연도(2015년)부터 제5차연도(2016년)까지 각 20%를, 제6차연도(2017년)부터 제10차연도(2021년)까지 각 9%를 변제합니다.
면제대상 채권은 각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다음날에 면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특수관계인채무
시인된 원금의 100%를 출자전환하며, 개시전이자는 없으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라. 미확정구상채무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5%를 출자전환하고, 45%를 현금변제합니다. 변제대상 원금은 제3차연도(2014년)에 15%를, 제4차연도(2015년)부터 제5차연도(2016년)까지 각 20%를, 제6차연도(2017년)부터 제10차연도(2021년)까지 각 9%를 변제합니다.
단, 제3차연도(2014년) 변제기일 경과 후에 확정될 경우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지난 미변제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면제합니다.
마. 조세등채무
신고된 채권액 중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제2차연도(2013년)부터 제3차연도(2014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다만, 제3차연도(2014년)는 인가결정일 해당일에 변제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하여 확정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 처분은 유예하며, 유예기간동안 중가산금을 면제합니다.
4. 장래의 구상권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되, 이 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5. 주주
본 회생계획안 인가전에 발행한 주식 60,000주(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는 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한 후 병합한 주식에 대해 3주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무상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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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 생 략)
2012. 7. 4.
수 원 지 방 법 원 파 산 2 부
재 판 장 판 사 김 용 대
판 사 이 준 상
판 사 김 종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