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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12 조회8,9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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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채무자 주식회사 일광수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0회합45 회생
채 무 자
주 식 회 사 일 광 수 산 (131111-*******)
주소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219-4
이 법원은 2011. 6. 29.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1. 6. 29.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 별지와 같음.
*회생계획안 요지*
1. 회생담보권
가. 금융기관채무 - 우리에프앤아이제18차유동화전문(유),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인된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는 제1차연도(2011년)전액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시인된 채권원금의 미변제잔액에 대하여 연 5.5%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연도말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10년)의 개시후이자는 제2차연도(2012년)에 변제합니다.
나. 상거래채무
시인된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는 제1차연도(2011년)까지 1년 동안 거치 후 제2차연도(2012년)부터 제3차연도(2013년)까지 각 6%를, 제4차연도(2014년)부터 제5차연도(2015년)까지 각 12%를, 제6차연도(2016년)에는 9%를, 제7차연도(2017년)부터 제9차연도(2019년)까지 각 10%를, 제10차연도(2020년)에는 25%를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
가. 금융기관채무
시인된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11년)까지 1년 동안 거치 후 제2차연도(2012년)부터 제3차연도(2013년)까지 각 6%를, 제4차연도(2014년)부터 제5차연도(2015년)까지 각 12%를, 제6차연도(2016년)에는 9%를, 제7차연도(2017년)부터 제9차연도(2019년)까지 각 10%를, 제10차연도(2020년)에는 25%를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상거래채무, 일반대여채무
시인된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80%를 면제하고, 20%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11년)까지 1년 동안 거치 후 제2차연도(2012년)부터 제3차연도(2013년)까지 각 6%를, 제4차연도(2014년)부터 제5차연도(2015년)까지 각 12%를, 제6차연도(2016년)에는 9%를, 제7차연도(2017년)부터 제9차연도(2019년)까지 각 10%를, 제10차연도(2020년)에는 25%를 변제합니다.
면제되는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80%는 각 채권자별로 현금 변제할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는 다음날에 면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미확정구상채무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원금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변제합니다. 변제대상 원금은 제6차연도(2016년)부터 제10차연도(2020년)까지 매년 20%씩 5년간 균등분할변제합니다. 단, 대지급의 사유가 변제기간경과 후에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된 연도의 변제비율에 경과된 기간까지의 변제비율을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전이자와 개시후이자는 전액면제합니다.
라. 조세등채무
신고된 채권액 중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제1차연도(2011년)부터 제3차연도(2013년)까지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전액 변제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하여 확정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 처분은 유예하며, 유예기간동안 중가산금을 면제합니다.
마. 공익채무
조사기준일(2010년 7월 21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은 제1차연도(2011년)부터 제3차연도(2013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하여 전액 변제합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지급여력 발생시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2011. 6. 29.
수 원 지 방 법 원 파 산 부
재 판 장 판 사 김 용 석
판 사 오 세 용
판 사 임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