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철강 제조업체의 기업회생절차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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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11 조회8,6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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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개요
① 업종 : 철강재 수출입, 판매업 등 유통
② 관할법원 : 의정부 지방법원
③ 사업연혁 : 25년
④ 자본금 : 25억
⑤ 채무액 : 총 226억 (회생담보권 채무: 91억, 일반채무 : 135억)
2. 기업회생 신청 경위
① 2008년 파생금융상품 키코 손실
② 철강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처분손실
③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손실
④ 경기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등
3. 기업회생 절차 경과
① 2010년 1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② 2010년 4월: 제1회 관계인집회 실시
③ 2010년 6월: 회생계획안 제출
④ 2010년 8월: 회생계획 수정안 제출
⑤ 2010년 11월: 회생계획 2차 수정안 제출
⑥ 2010년 11월 9일: 제2,3차 관계인 집회 실시
⑦ 2010년 12월 14일: 기업회생 인가 결정
4. 회생절차 결과 및 특이사항
① 채권자와의 협의, 법원 협의 등을 걸쳐 수차례 회생계획안 수정 제출
② 회생채권 62.5% 를 향후 10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을 요지로 한 회생계획안 승인
③ 현재 회사가 안정화 되면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대되어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있는 과 정임
④ 약1년에 걸친 기업회생 절차 진행과 회사, 법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들의 요구를 적 절히 조율하고 회사의 상황과 향후 예상매출 등을 납득시키는 노력을 걸쳐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 동의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