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법인의 대표이자 관리인인 일반회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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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1 조회8,6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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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채무자 ***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1회단124 회생
채 무 자
강 **(621101-*******)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2. 1. 3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회생계획안이 2012. 1. 30.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의 주요내용) : 별지와 같음
[회생계획안의 요지]
*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 회생담보권
보증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1차연도(2012년)에 현금 변제
- 개시후이자 : 전액 면제
2. 회생채권
가. 대여채무 및 보증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4.7%를 변제[변제할 금액은 2차연도(2013년)부터 10차연도(2021년)까지 9년간 매년 균등 분할 변제], 나머지 95.3%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다음날 면제
단, 보증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 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는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 후 또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채권액의 4.7%를 현금 변제하고 현금변제할 채무는 2차연도(2013년)부터 10차연도(2021년)까지 9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함. 단 2차연도(2013년)가 지난 후에 확정될 경우에는 이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가 도래한 미변제액을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함.
- 개시후이자 : 전액 면제
나. 미확정 구상채무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금액의 4.7%를 변제하되, 2차연도(2013년)부터 10차연도(2021년)까지 9년간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함. 단 2차연도(2013년) 변제기일 경과 후에 확정될 경우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지난 미변제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함.
면제 대상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다음날 면제
다. 조세채무 : 해당없음
3. 장래의 구상권
-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구상권 취득,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 구상권 행사,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해야 할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함
- 채무자의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함.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위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총액에 산입함
4. 변제 미이행시의 처리
-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에 대한 실제 변제일 당일 중소기업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최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함.
5. 회생절차 폐지시 기한의 이익상실
- 본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일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봄
6. 조기변제시의 할인율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 변제할 경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연 5.84%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변제함.
7. 공익채권
- 수시 변제함
-끝-
2012. 1. 3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박 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