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피부과 운영중인 전문의의 일반회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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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0 조회8,7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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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채무자 ***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1회단113 회생
채 무 자
박 * * (710416-*******)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2. 2. 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2. 1. 18.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별첨 회생계획안의 요지 참조)
[회생계획안의 요지]
*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 회생담보권
해당 없음
2. 회생채권
가. 대여채무, 상거래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63% 변제(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씩,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2%씩,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3%씩 변제). 나머지 37%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채무변제가 완료된 때에 면제되는 것으로 함.
- 개시후이자 : 전액 면제
나. 미확정 구상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확정된 대지급금에 대하여 63% 변제(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씩,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2%씩,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3%씩 변제). 나머지 37%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채무변제가 완료된 때에 면제되는 것으로 함. 2012년 변제기간 경과 후에 확정시에는 대지급 발생연도 이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후 최초 변제할 금액에 가산함.
- 개시후이자 : 전액 면제
다. 조세채무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균등 분할 변제 -끝-
2012. 2. 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서 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