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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 * 피부과 폐업 후 이직한 전문의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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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22 조회8,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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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ㅇ 채 무 : 회생채권10억원, 조세채권 1억원
ㅇ 신청인: 월600만원의 급여소득자
ㅇ 자 산: 거주지 임차보증금 2천만원
ㅇ 부양가족 : 3인
ㅇ 신청당시의 상태 :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회생신청을 상담하게 됨, 피부과 운영소득으로 신청하려 하였지만 동업자와의 문제 및 사업장임차보증금 소멸, 직원 체불임금, 운영소득 부족 등으로 회생신청이 불가하여 폐업하게 됨,
법률사무소에서 회계법인과의 연계를 통한 투명한 폐업처리 후 봉직이로 이직 후 신청함

<결과>
o 3인가족의 생계비에서 자녀( 장애인)의 병원비 지출까지를 제외한 생계비를 책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
o 2회 관계인 집회 시 생계비의 과도한 책정으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함
o 이 후 생계비 책정사유에 대한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인가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