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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전자제품 제조업체 회생절차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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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06 조회7,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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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개요
-주요사업의 현황: 전자제품 제조업체
-사업의 연혁: 15년
-종업원 현황: 60명에서 최근 구정조정을 하고 현재 28명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자산가치: 120억원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채무
-회생담보권(100억원), 회생채권(40억원), 공익채권(5억원)
-회생담보권: 대표이사의 개인자산 물상보증
-회생채권: 50% 비중의 상거래 채무, 20% 비중의 대여채무, 그 외 30% 비중의 조세, 금융권채무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회사연대보증 채무: 20억원

●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경위
2004년부터 해외시장 진출에 노력을 하였으며 이익의 대부분을 투자하였으나 실패
업계의 과잉출혈경쟁으로 시장경쟁력 약화 및 영업이익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정책에 따른 대출만기연장의 어려움

● 회생절차 경과
부실화원인분석, 위기관리수립,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자문,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회생절차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채무자회사 상황의 다급함을 법원에 촉구하여 신청 2일만에 보전처분결정을 받아 신속한 사건 진행
당해 법원에서의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심문, 서면 심리, 공장 답사 후 청산가치보다 계속적기업가치가 높다 판단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
회생절차 진행상의 법률적 절차 진행 및 자문
조사위원, 법원의 관리위원, 채무자 회사와의 상의하에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전 동의를 위해 채권자의 이해를 구함

● 회생절차 주요 결과
채무자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공장의 경매중지결정,
채무자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는 가압류 된 매출채권, 기계장치의 집행취소 결정
준비년도를 제외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생담보채권, 회생채권(금융권채무, 상거래채무, 대여채무, 조세), 공익채권 각 조를 분류하여 채무변제를 하는 계획을 채권자의 동의하에 인가받음

● 특이사항
-채무자회사는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을 회생 제4차년도에 처분하여 임대공장으로 이전하고 당해년도에 담보권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거래채권자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설득과 서로의 상생을 위해 채무금액의 약 40%의 변제로 동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