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원장님의 회생절차 인가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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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4 조회8,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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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채무자 남**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2회단37 회생
채 무 자 남 * * (571120-*******)
경북 경주시 이구1길
이 법원은 2013.7.15.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3. 7. 15.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 회생담보권
1) 금융기관대여채무
가. 원금
시인된 원금의 100%를 변제하되 본 회생계획안 “제5장 비영업자산의 매각계획”에 따른 매각예정시점인 2014년에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산 26,246,247-2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제할 원금의 100%를 제1차년도(2014년)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개시전 이자
시인된 개시전 이자는 없습니다.
다. 개시후 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년도(2013년) 및 제1차년도(2014년)에 발생한 이자는 제 1차년도(2014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
1) 금융기관 대여금채무, 일반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1.5%는 면제하고, 68.5%는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0%는 제1차년도(2014년)부터 제2차년도(2015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1%는 제3차년도(2016년)에 변제하고, 50%는 제4차년도(2017년)부터 제8차년도(2021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9%는 제9차년도(2022년)에 변제하고, 10%는 제10차년도(2023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면제대상 채권은 각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채무변제가 완료된때에 면제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보증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에 관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 후 또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동안 계속되는 경우(이하 “보증채무 확정’이라함)에는 변제되지 않은 채권액의 31.5%는 면제하고, 68.5%는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0%는 제1차년도(2014년)부터 제2차년도(2015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1%는 제3차년도(2016년)에 변제하고, 50%는 제4차년도(2017년)부터 제8차년도(2021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9%는 제9차년도(2022년)에 변제하고, 10%는 제10차년도(2023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제1차년도(2014년) 변제기일이 지난후에 확정될 경우에는 이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가 도래한 미변제액을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면제대상 채권은 각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미확정구상채무
보증기관 및 보증인이 대지급함으로서 확정된 대지급금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1.5%는 면제하고, 68.5%는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0%는 제1차년도(2014년)부터 제2차년도(2015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1%는 제3차년도(2016년)에 변제하고, 50%는 제4차년도(2017년)부터 제8차년도(2021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9%는 제9차년도(2022년)에 변제하고, 10%는 제10차년도(2023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면제대상 채권은 각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채무변제가 완료된때에 면제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제1차년도(2014년) 변제기일 경과 후 확정될 경우, 이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도과하고 있는 미변제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합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조세 등 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확정된 조세 등 채무의 본세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제1차년도(2014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세 등 채무의 변제완료시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하여 동 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하여 확정합니다. 단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변제 할 수 있습니다. -끝-
2013. 7. 1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사 황 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