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 최근 대출과 수차례 의원 폐업한 원장님의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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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3 조회8,9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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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 34
2. 신청인 : 치과를 수차례 개원한 개원의
3. 채무 : 무담보 채무 7억원 상담의 다수 채권자에 대한 부채
4. 채무원인
- 전문의 취득 후 세 차례에 걸친 개원 자금과 과도한 초기 운영자금
- 증권 투자 실패로 인한 급격한 부채 증대
5. 특이점
- 총 부채액 대비 상당액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로 단기 연체로인한 채권자들의 반발이 극심함
- 일부 사금융권에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함
6. 일반회생 결과
- 채권자들에 채무 발생과 지급 불능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회생 절차 접수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
- 병원 폐업 후 신속한 변제를 위해 병원 양도 자금과 봉직의로 취업을 하여 급여의 대부분을 회생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 채권자의 이의 신청을 취소 시킴
-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미혼이며 젊은 전문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채무이기 때문에 100% 변제를 요구하는 무리한 대응을 함. 이에 따라 급여로 변제는 약 70% 선이나 차입을 통해 10년후에 10%를 더 갚는 특약 사항에 의한 회생 계획안으로 최종 인가 결정을 받음
** 원장님의 최종 인가 결정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