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 법인 보증채무로 인한 회사원의 일반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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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2 조회8,9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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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회단 108
2. 신청인 : 대형 금융기관 종사자(관리자급)
3. 채무 : 담보채무 2억3천, 무담보 채무 6억원
4. 채무 원인
- 부동산 매입에 따른 담보 채무 발생 및 이자 부담
-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채무 발생
5. 특이점
- 급여소득으로 충분한 계속기업가치가 안나오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의 자산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법원이 제시함
- 채무자 입장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당장의 주거 문제가 발생
6. 일반회생 결과
- 주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매각 후 일부 자금의 거주지 마련을 허가 받음
- 원금의 56%를 10년간 분등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통해 최종 인가 결정을 받음
** 회생 인가를 축하드리며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