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 일반회생 폐지 후 파산 면책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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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1 조회9,2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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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 일반회생 2009회단 87
- 개인파산 2010하단 11593
2. 신청인 : 서울 강남권 치과 개원의
3. 채무 : 담보채무 7억원, 금융기관 채무 13억, 상거래 채무 1억 5천 등 채권자 수 100여 군데
4. 채무원인
- 과도한 시설 투자비와 매출 감소 등
- 동업 실패 및 동업자의 재정 사기 손해
5. 특이점
- 서울 강남권에서 대형 병원을 경영하였으나 진료외에 병원 경영을 동업자에게 일임한 관계로 사건 발생 시 채권자 파악 안되고 회사 재정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정확한 부도 원인을 소명하기 힘든 상태였음
6. 일반회생 절차 결과
- 대형 병원 운영 실패로 인해 부채가 총 20억 이상으로 과도하고 병원 폐업 후 봉직의로 취업하였으나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음도 불구 비정규직으로 소득 확인을 받아 일반회생 절차 진행
- 채권자의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소득이 적어 변제율이 10% 미만으로 너무 적고 채권자의 반발이 극심한 상태였음
- 일반회생 절차 인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폐지 됨
7. 개인파산 절차 결과
- 일반회생 절차 폐지 후 의뢰인의 협조하에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2010년 초 접수하여 2011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을 진행하여 면책 결정을 받음
- 개인파산 진행 시에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병원처분, 개인자산 처분, 소득 관계등 매우 자세하고 방대한 자료 요청이 들어옴
- 수 차례에 걸친 미팅과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로 부터 완전히 해당됨
**면책 결정 축하드리며 빠른 재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