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수원지방법원의 강제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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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0 조회8,7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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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1회단14 안**
- 수원지역 한의원 운영중인 원장
- 부채규모 : 회생채권 약 10억
- 한의윈 이전 비용 발생 및 매출 감소로 인한 지급 불능
- 2011년 초 채무초과에 처하여 당 법무법인과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나이, 자산, 채무금액,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측에서는 회생 인가에 부동의하였음
- 한의원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채무 10억에 대한 10년간 변제율이 약 50% 밖에 안나옴. 채권사 (하나, 국민 등) 대부분이 낮은 변제율에 대해 회생 절차 부동의 결정
- 해결방법
: 회생계획안 결정을 연기하고 법원과의 협의 및 사유서, 의견서 등의 제출을 통해 해당 재판부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음
(권리보호 조항이 반영된 회생계획 인가 결정)
- 채무액 대비 낮은 변제율로 인해 재판 중에 애로점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좋은 결정 받겠되어 축하드립니다.
- 앞으로 한의원 잘 운영하시고 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