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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 * 최근대출을 통한 주식투자가 채무불능 원인이 된 개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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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24 조회8,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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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ㅇ 지방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개업의
ㅇ 총 채무 10억원 대의 무담보채무
ㅇ 운영하는 병원 임차보증금 및 치료기기. 거주지 임차보증금 외
기타 자산은 없는 상태

< 신청 사유 >

ㅇ 당시 이자변제는 어렵지만 가능한 상태였으나 최근 대출금 수억원
이 주식투자로 전액 손실보면서 원금 변제 가능성이 없는 상태
ㅇ 수 개월 후 원금 연장이 어렵다는 은행의 사전 통보 받음
ㅇ 대출 당시에도 대출 사무실을 통해 대출 받으면서 높은 수수료지불

< 쟁점 사항 >

ㅇ 최근 수개월내의 대출금액이 전체 채무액의 상담부분일 때
회생절차의 남용 및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ㅇ 일반적인 운영비용이 아닌 높은 위험도를 감수하는 주식, 선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급 불능이 회생절차에서 허가될 수 있는가?

< 결 과 >

ㅇ 최초 주식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이유(불가피성), 당시
정황, 매매형태, 선물투자의 구조 등 전문적인 설명 첨부
ㅇ 수 차례의 담당 변호사 추가 진술을 통해 정당성 확보
ㅇ 개시 신청 접수 후 한달여 만에 개시 결정 및 관계인 집회 진행
ㅇ 상당한 변제율에 근거 인가 결정 유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