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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 * 방사선과 폐업 후 이직한 전문의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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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24 조회8,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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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과 폐업 후 이직한 전문의 일반회생

<사건개요>
ㅇ 채 무 : 회생채권30억원(채권자 90군데)
ㅇ 신청인 : 월900만원의 급여소득자
ㅇ 자 산: 본인명의 자산은 없으며 배우자 명의 아파트 경매 중
ㅇ 부양가족 : 5인
ㅇ 신청당시의 상태 : 방사선과를 운영하면서 회생신청을 상담하게 됨, 방사선과과 운영소득으로 신청하려 하였지만 사업장임차보증금 소멸, 운영소득 부족, 거래처의 미수금 등으로 회생신청이 불가하여 폐업하게 됨,
법률사무소에서 회계법인과의 연계를 통한 투명한 폐업처리 후 봉직이로 이직 후 신청함

<결과>
o 5인가족의 생계비에서 생계비를 책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 2회 관계인 집회 시 낮은 변제율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함
o 신청인이 회생진행에 대한 의지가 강해 법률사무소와 연계하여 회생채권자, 거래처(상거래), 개인등을 일일이 방문 설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음
o 법원에서도 신청인의 의지를 반영, 조분류를 하여 인가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