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간이회생(간회단) 인가 결정 사례 : 특이사항 부인권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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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7 조회8,6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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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채무자 박홍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5간회단100020 간이회생
채 무 자
박 홍 진 (6511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이 법원은 2016. 1. 28.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6. 1. 28.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
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
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음
2. 회생채권
가. 금융기관 대여채무, 보증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6%를 면제하고 94%를 변제(변제할 금액의 17%는 2016년에, 24%는 2017년부터 2019년에 3년간 균등분할 변제, 9%는 2020년에, 50%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변제)
-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나. 미확정구상채무, 미확정 보증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단 변제기일 지난 후에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변제기일 경과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포함하여 변제
-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3. 조세채무
- 해당사항없음 -끝-
2016. 1. 2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김 경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