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인가 결정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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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5 조회4,5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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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채무자 강정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4회단100010 회생
채 무 자
강 정 희 (641012-*******)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이 법원은 2014. 12. 23.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4. 12. 22.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
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첨 회생계획안의 요지 참조
[회생계획안의 요지]
*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 회생담보권
가. 서울보증보험, 죽변수산업협동조합
-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2015년에 변제
- 개시후이자: 연 6%의 이자율 적용하여 발생연도 변제기일에 변제, 단, 준비연
도 개시 후 이자는 2015년 변제기일에 포함하여 변제
나. 하나은행
-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를 2015년에 변제
- 개시후이자: 연 4%의 이자율 적용하여 발생연도 변제기일에 변제, 단, 준비연도
개시 후 이자는 2015년 변제기일에 포함하여 변제
2. 회생채권
가. 임대차보증금채무(송봉식)
- 원금 및 개시전이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대보
증금으로 종전 임대보증금을 반환.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
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종전의 임대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
반환 임대보증금은 반환사유 발생일이 속한 연도에 전액 변제. 임대차계약기
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보증금과 새로운
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재계약일이 속한 연도에 전액 변제
-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나. 대여채무, 신용카드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39% 변제(변제할 금액의 32%는 2015년에, 12%는 20
16년부터 2017년까지, 10%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6%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는 2024년에 각 변제. 단 면제대상 채권액은 각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에 면제
-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나. 미확정구상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에는 대위변제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대여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변제, 다만 2015년 변제기일 경과 후 확정될 경우, 이
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도과하고 있는 미변제액은 그 후 최초로 변
제하여야 할 금액에 합산하여 변제, 면제대상 채권액은 각 채권자별로 본 회생
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에 면제
-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3. 장래의 구상권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 취득자 포함),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
-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
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의 권 비율에 따라 변제
-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
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하되,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
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끝-
2014. 12. 2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사 김 태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