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 의료기기 법인 대표의 일반회생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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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 09:34 조회4,5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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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채 무 자 김**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 건 2012회단17 회생
채 무 자 김 * * (630306-*******)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대 표 이 사 김대연
이 법원은 2012. 12.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2. 12. 2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56.5%는 면제(각 채권자별로 변제가 완료된 날에 면제함)하고, 43.5%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무의 26%는 1차년도(2013년)에, 16%는 2차년도(2014년)부터 3차년도(2015년)까지 2년간 매년 8%씩 균등분할하여, 27%는 4차년도(2016년)부터 6차년도(201*년)까지 3년간 매년 9%씩 균등분할하여, 24%는 7차년도(2019년)부터 9차년도(2021년)까지 3년간 매년 8%씩 균등분할하여, 7%는 10차년도(2022년)에 각 변제함.
나. 개시 후 이자
면제함. 끝.
2012. 12. 2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사 장 철 웅
- 일반회생 절차 기간 동안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원장님에게 감사 인사 드리며 앞으로 하신 모든일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